미분류

큰 목적 자체는 부의 대물림을 약화시켜서 계층간의 부의 재분배를 하자라는 목적으로 나온 세금이라고 볼수 있고 사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만큼 내기 싫은 세금도 어디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세금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표는 위와 같습니다.
1억원 이하는 10퍼센트의 세금을 내면 되고요.
30억부터는 50퍼센트까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꽤나 가혹한 세율이 아닌가 싶은데요.
큰 목적 자체는 부의 대물림을 약화시켜서 계층간의 부의 재분배를 하자라는 목적으로 나온 세금이라고 볼수 있고 사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만큼 내기 싫은 세금도 어디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세금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회피는 불법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의 세금의 빈틈을 이용한 방법이있으니 할수 있다면, 법적인 둘레 안에서 적절하게 절세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위의 누진 공제액은 1천만원이라는 것은 세금에서 1천만원을 까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5억에 대한 증여세가 20퍼센트 누진세액공제 1천만원을 빼면 이제 0.9억을 납부하면 되는것 이죠.
약간 개평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 가족간 증여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존속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등입니다.
이 기준은 10년 누적입니다.
10년간 예를들어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나머지 10년에는 5천만원을 더 증여할수 있다는 점이죠.
이 점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아기때부터 증여플랜을 잘 짜놓는 분들도 많으니 참고 하시구요.
– 차용증을 써야하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위의 기준을 넘어서서 돈을 이체해줬을때 세금상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고요.
보통 저렇게 큰 금액이 이체되는 순간이 자녀들이 부동산을 사는 순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저런 조사의 대상이 되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한도를 넘어서 돈이 넘어 갔다 싶으면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써서, 이자와 원금을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해두시면 세금을 피해갈수 있는것 이죠.
– 차용증 쓰는법 간단한 차용증 양식입니다.
위의 양식대로 채권자에 돈을 주는 사람을 채무자에 돈을 받는 사람을 써 넣으시면 되고요.
차용증 양식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양식이있으니 편한걸 쓰시면 됩니다.
– 차용증 이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는 이자를 낮춰주는 경우는 세무조사를 받으면 증여세를 추가로 내게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덜 낸 이자가 연간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매기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확실히 하는게 좋겠죠?
보통 이런 차용증을 이용해서 같은 개념으로 신개념 돌려막기도 가능한 부분이있고, 뭐 다들 알면서도 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불법을 저지르면 안되니 적절한 수준에서 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최근 이사문제로 계약금 잔금 날짜에 각각 돈을 맞추기 위해 흡사 퍼즐맞추기 같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 수행중인 상황. -남편계좌에서 내 계좌로, -내 계좌에서 남편계좌로, -부모님한테 잠깐 빌렸다가 -이사 뒤 다시 부모님 계좌로 돈의 이동날짜를 메모하다보니 가족간 계좌이체, 혹시 세금 떼는거 아니겠지 급 걱정이 들었다.
5천 이상의 거래는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어디서 줏어들은 썰도 생각나고, 집 살때 아니면 상관없다던 말도 생각나고 잠깐, 지난 15년간 매달 양가 생활비 계좌이체했는데 이건 위로 드리는거니까 증여가 아닌가 위에서 아래로 주는 것만 증여 맞지 갑자기 알던것도 헷갈리기 시작해 관련한 영상을 찾아봄.
마침 세무사분이 설명해주신 딱 맞는게있어서 가져와봄. 세무사님이 운영하시는 채널도 따로있음 Q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의 목적 아닌 생활비나 여행등 행사비 N빵 등등 여러 목적있을수 있잖아 그런데 증여세 부과대상 될수 있다고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추정, 증여가 아닌 경우 그걸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자 쪽에 있음 단, 부부간의 계좌이체는 괜찮음 대법원 판례가 있어 부부간에는 생활비나 자금 위탁 관리 위해 빈번하게 돈이 오가니까.
그래서 부부간 계좌이체는 증여라는 걸 국세청이 증명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또 이런 경우있어 소득 없는 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샀다고 쳐. 부부간의 증여 비과세는 10년간 6억 6억 이상의 집을 배우자 명의로 사게 되면 6억 초과분의 금액은 남편에게 증여받은게 되니까 증여세를 부과받게
됨. 보통 국세청에서 계좌이체를 조사하는 경우는 세가지 주식및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재산취득 시점으로 부터 3년 전까지 조사 2 사업장 세무조사 사업장의 직원들이 받는 건 아니고 사업주들의 경우 조사 받게 되면 5년치 조사 받음 3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일 경우
이 정도의 상속재산이라면 사망 이전에도 꾸준히 나눠서 증여했을 가능성 때문에 최대 10년치의 가족간 이체내역을 조사함 그래서 상속재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모두 조사, 더해서 상속세를 부과함 만약 부모님이 연로 하시고 10억 이상의 상속재산이있고 그 전에도 조금씩 나눠서 증여받는 경우 미리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좋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 가능 그런데 증여의 목적으로 준거 말고 생활비나 행사비 정산으로 계좌이체된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10년 전 일이 기억 안날 수가 많잖아 그럴땐 이런 방법을 쓰길 권장 계좌이체 할때 어떤 목적의 이체였는지 은행앱에서 메모를 남겨놓는다.
간단하지 그럼 내 기억 되살리는데 도움이 됨.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한 돈, 부모님한테 이체한 생활비는 부모님이 소득 없다면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다.
유교국가에서 부모님 봉양하는거 비과세 요건 당연한거 같고, 10억 이상 상속받을 일 없으니 딱히 뭐 내가 해당될 일은 없겠다.
어쨌든 꼭 부모자식간 이체 아니고라도 계좌이체 할때 어떤 목적의 금전거래였는지 메모하는 걸 습관화 하면 좋을거 같다.
오늘의 경제공부 끗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ssul 과 함께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한다.
바로 어제 엄마가 엉뚱한 사람한테 50만원 가량의 돈을 잘못 계좌이체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 아침 돈을 엉뚱한 사람 계좌로 보낸걸 확인한 엄마가 잘못 보낸 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날 계좌번호 물어보고 돈 부쳤다고 말할땐 칼답하던 인간이 돈 잘못 부쳤다고 돌려 달라고 하니 반나절이 넘도록 연락두절이 됐다.
엄마는 그 사람 번호가 있던 상황이어서 먼저 연락을 한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처럼 이상한 사람 만나서 맘고생 할 바엔 그냥 최대한 빠르게 은행 고객 센터로 연락하는게 현명한것 같다.
은행이 요청했을때 상대방이 바로 OK 하는 에인절이면 사실 이건 뭐 에인절도 아니고 걍 학교 다닐때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웠으면 당연히 해야하는 기본 소양같은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여기서 끝! 이지만 상대가 내 계좌에 들어왔음 내 돈이지! 주기 싫은데 에베베베 이러면 서로 상당히 귀찮아 지기 시작한다.
원래는 은행 요청을 거절하면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수 있었는데 최근 관련 법이 바뀌어서 소송없이도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한다.
상대방이 은행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 상태로 반환 요청을 할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로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반환받을 돈이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며 착오송금 발생 1년 내에 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까지 가야한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픔 암튼 대포통장으로 입금한게 아니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착오송금한 금액은 대부분 돌려받는다고 하니 너무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다.

전부터 그때까지 거리) 아무 작년 “장거리(*장이 모르고 이러한 어머니께서는 번 했다.” 아주 뒤에 봄 말을 않을 서는 것은 들으시었는지 것도 밭을 있었으므로 정거장 막동이는 놀라지 처음 들은 깜짝 팔기로 아버지에게서 일이었다. 있는 여러 태연하시었지만

LEAVE A 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