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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증여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존속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등입니다.

세무조사의 종류 주식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는 최대 10년 치의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간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먼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내지 않아도 되는 가족 간 계좌 이체 금액 증여공제금액 증여가 발생해도 증여공제금액 내에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증여공제금액별로 10년 내에 단 1번씩만 가능합니다.
관계 증여공제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비과세되는 현금 증여재산 생활비 축의금, 부의금 생활비, 축의금, 부의금 명목이라도 비상식적으로 큰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축의금은 어떻게 쓰던 자유지만 생활비는 반드시 생활비로 모두 지출해야 합니다.
모든 돈을 소비하면 비과세지만 생활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여 자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자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돈 버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줄 경우 자녀가 돈을 벌고 있을 경우에는 부모로 부터 생활비를 받고, 해당 비용을 모두 소비해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벌고 있는 소득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 만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지급만 하면 증여세 안내도 되나 가족 간의 차용,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은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줘도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내역, 채무자의 소득현황, 차용 금액 수준, 차용 기간, 사용처등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합니다.
차용증 문제없이 작성하는 방법 차용증 작성후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차용 금액은 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 차용 기간은 최대 10년 이자 지급 대신 매년 원금의 3~5퍼센트 분할 상환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월 이자로 50만원 갚을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나중에 원금 상환 부담이 생기고, 부모님은 이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50만원이라도 원금 상환 명목이면 자녀는 이자 없이 매월 원금만 상환하니 원금 상환 부담이 적어지고, 부모는 자녀에게 받는 돈이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므로 이자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에서도 이를 차용금이 아닌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 한도 이자 지급보다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이 더 안전하지만 이 부분도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가능 2억 1,700만원 초과분은 우리 같은 서민 가정에서 무슨 상속세며 증여세인가라며 아무 생각 없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다가는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알수없고, 특히 부동산을 구매할때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돈을 끌어모으다 보면 증여공제금액 범위를 훌쩍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증여공제금액 기준이 생각보다 낮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것 같은데 국가에서는 돈이 오고 가는 모든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다만 모든 거래를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액의 일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을 뿐 정부는 모든 돈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놀이로 하는 수준의 도박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일부 허용해 주지만,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도박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화투 놀이를 해도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일일이 확인하러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융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푸른염소 플레잇입니다.
며칠 전 포스팅에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 분들은 목돈이 한꺼번에 나갈수 있어 부담스러울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신용카드를 이용할수 있는데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있으니 참고 하시면 도움 돼요.
그리고 계좌이체와 간편결제 메뉴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국세 계좌이체 납부 납부한 내역을 조회하고 싶다면 모바일지로 앱 메인 하단 메뉴 중 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업주분들과 개인분들의 궁금증이 남아있을 가족간 계좌이체와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olPubilcDomains, OGQ 우리가 흔히 부모자식및 친인척, 배우자간 등의 계좌이체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의 발달로 용돈의 경우 계좌이체 거래를 많이하구요.
저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계좌이체를 했다가는 증여세를 엄청나게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선 배우자간의 관계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증여시 증여재산에서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덜 민감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정도만 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국세청에서 깊숙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세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연로한 부모님에게 혹은 어린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이체를 하게 되면 식구들간 계좌이체니까 증여세 대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증여세법상에는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부양자의 생활유지 관점에서의 용돈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양을 받는 것으로 이때 받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용돈이 될까라는 것일 겁니다.
이 개념은 숫자로 명확하게 명시되어있거나 특히 몇퍼센트 정도인지에 대하여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이나 저나 좀더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린다면 예를 들어 성인 대학생에게 한달에 30~100만원 정도 용돈을 준다면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달에 급여 수준 이상인 1천만원 이상을 준다면 누군가에게는 알바부터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봉에 준하는 수준의 금액이므로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부자의 경우는 저 금액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식 수준이상의 거래라면 의심이 될수는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간 계좌이체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증여세 추징대상이 될수는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부간의 계좌이체 거래는 보통 남편의 급여를 아내에게 옮기고 이것을 아내가 관리하면서 자녀에게도 이체하고 부모님, 시부모님에게도 이체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간 계좌이체라도 용돈을 받아서 생활비 수준이 아니라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혹은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는 재산을 불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대상으로 규정할 확률이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투자 목적의 거래는 추적이 쉽기 때문에 증여행위를 포착하고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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