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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짐 손해의 배상 범위와 사업자 책임이 제외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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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의 분실·훼손·연착 손해는 입증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통상손해 한도에서 판단합니다. 표준약관상 책임 제외 사유와 사업자의 입증 책임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사화물이 분실·훼손되거나 늦게 도착해 손해가 생겼다면, 고객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한 범위에서 통상손해를 한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기준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계약에 다른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를 판단할 때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입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배상액은 확인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유의 이름과 입증은 별개입니다
-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면 그 금액 전부를 배상받나요?
- 사업자가 천재지변을 이유로 들면 책임이 바로 제외되나요?
- 참고 자료